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할까요?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부모님 소유입니다. 부모님에게 이 집을 매수하고 싶은데요. 이 과정에서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든, 아니면 LTV 50% 등으로 대출을 끼고 구매하든, 어쨌든 구매 과정에서 제가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제 돈으로 벌어서 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까요?
몇년 전 자금출처조사 대상 조건에 보면 30대 의 경우, 2억까지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 안된다고 했는데..정확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매매하려는 오피스텔 최근 거래가격은 1억5천 정도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 소득이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 소득으로 마련한 자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산 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요구가 나갈 수 있고,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미입증된 금액이 Min[해당재산가액 x 20%, 2억]보다 미달할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합니다. 해당 오피스텔 가격이 1.5억이라면 미입증금액이 1.5억의 20%인 3천만원 미만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출처조사의 주요 대상자는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 나이와 직업을 감안할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 국세청 내부 기준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사람 부동산거래빈도나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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