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잘웃는콜리7
잘웃는콜리723.10.27

부모님 집을 자식이 구매할 때 증여 아닌 양도로 가능할까요?

현재 부모님 집(시세 4억 미만)을 제가 매입하고 부모님이 월세 계약으로 거주하려고 합니다.

대출 좀 끼면 제가 매입은 가능한데, 증여로 추징될까봐 좀 걱정되네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이 2천 정도 있는데, 이 돈도 매입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돌려받지 않고 매입에 그대로 이용해도 괜찮을까요?(계좌 이체로 빌려드려서 이체 내역엔 남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거래는 신중히 하셔야합니다. 시가에 맞추어 진행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대로 거래를 하셔야 하며 시가 상당액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가대비 70% 이상만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단, 어머니께서는 시가 4억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과거 2천만원은 다시 돌려받고, 매매대금을 지불할 때 2천만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부동산 유상거래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과세문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재산을 세법에 따라 판단해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대여금은 실제 금전수수없이 매매가액에서 상계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9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을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매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대금을

    부모님에게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주택에 대한 시가 평가,

    매수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그 매매내역에 대하여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개연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