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을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매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대금을
부모님에게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주택에 대한 시가 평가,
매수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그 매매내역에 대하여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개연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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