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저랑 A와 B 총 세 사람이 있습니다.A가 저랑 B의 휴대폰 외 2~3명정도 되는 사람의 휴대폰들을 한 손에 쥐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A에게 휴대폰을 달라했었지만 a는 무시를 한 건지 제 말을 듣고 건네주려는건지애매하게 손을 들어올렸고 이에 저는 중간에 껴있는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의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분리되며 파손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B는 없었고 A를 포함한 나머지 인원들이 저에게 가해자라고 말하며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사실을 B에게 가서 알렸고, 그 후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휴대폰들을 가져온건 A고 피해를 입은 B는 가져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 뒤, 현재 상황은 제가 피해자 B의 요청으로 공기계를 27만원 지불하여 사주었고, 추후 파손된,휴대폰의 견적서를 구해서 또, 청구하겠다는데, 이때 견적서 구하러 가는데 든 교통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생긴 피해보상을 요구할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B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는데, 저랑 A는 어느정도 비율로 보상해야 할까요? B가 요구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추가 상황은 피해자 B는 일단 견적서를 구해온 뒤,
보상에 관해서는 저랑 A가 서로 합의를 한 뒤 배상하라고 합니다.
A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