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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개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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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저랑 A와 B 총 세 사람이 있습니다.A가 저랑 B의 휴대폰 외 2~3명정도 되는 사람의 휴대폰들을 한 손에 쥐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A에게 휴대폰을 달라했었지만 a는 무시를 한 건지 제 말을 듣고 건네주려는건지애매하게 손을 들어올렸고 이에 저는 중간에 껴있는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의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분리되며 파손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B는 없었고 A를 포함한 나머지 인원들이 저에게 가해자라고 말하며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사실을 B에게 가서 알렸고, 그 후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휴대폰들을 가져온건 A고 피해를 입은 B는 가져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 뒤, 현재 상황은 제가 피해자 B의 요청으로 공기계를 27만원 지불하여 사주었고, 추후 파손된,휴대폰의 견적서를 구해서 또, 청구하겠다는데, 이때 견적서 구하러 가는데 든 교통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생긴 피해보상을 요구할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B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는데, 저랑 A는 어느정도 비율로 보상해야 할까요? B가 요구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추가 상황은 피해자 B는 일단 견적서를 구해온 뒤,

보상에 관해서는 저랑 A가 서로 합의를 한 뒤 배상하라고 합니다.

A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정당한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생긴 피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증빙이 되는지 확인하여 설득력이 있다면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A가 핸드폰을 여러개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핸드폰을 빼내려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파손되신 상황으로 주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A가 한손으로 여러개의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는 점, 또한 질문자님이 핸드폰을 가져가도록 제스쳐를 한 점, A역시 핸드폰을 질문자님이 꺼내려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핸드폰이 떨어지는 등 불안정한 상황인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30%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