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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생쥐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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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침수 손해배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공유 오피스에서 자리에 가방을 놓으려다 실수로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를 건드렸는데 칸막이가 전혀 고정되지 않는, 그냥 얹어져 있는 형태였고 칸막이가 넘어지면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커피가 쏟아져 이로 인해 맥북의 침수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수준이었고 전혀 크게 힘을 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해당상황에서 당사자분도 맥북 바로 옆에 뚜껑이 열린 커피를 놓아두고 있던 건 부주의였다고 생각하고 공유오피스에서 고정되지 않은 칸막이를 두고 이 칸막이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제 실수는 테이블 가운데의 칸막이를 건드린 것이지 커피를 건드린 게 아니구요. 칸막이 때문에 커피가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당사자분께 연락처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제가 해당 맥북의 침수피해에 대해 보상의 의무가 있을지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은 당사자분이 칸막이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은 공유오피스에 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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