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도도한생쥐223
도도한생쥐22322.10.12

노트북 침수 손해배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공유 오피스에서 자리에 가방을 놓으려다 실수로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를 건드렸는데 칸막이가 전혀 고정되지 않는, 그냥 얹어져 있는 형태였고 칸막이가 넘어지면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의 커피가 쏟아져 이로 인해 맥북의 침수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수준이었고 전혀 크게 힘을 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해당상황에서 당사자분도 맥북 바로 옆에 뚜껑이 열린 커피를 놓아두고 있던 건 부주의였다고 생각하고 공유오피스에서 고정되지 않은 칸막이를 두고 이 칸막이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제 실수는 테이블 가운데의 칸막이를 건드린 것이지 커피를 건드린 게 아니구요. 칸막이 때문에 커피가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당사자분께 연락처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제가 해당 맥북의 침수피해에 대해 보상의 의무가 있을지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은 당사자분이 칸막이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은 공유오피스에 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칸막이가 고정되지 않아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쉽게 확인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까지 고지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커피를 쏟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제한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상당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침수피해의 원인이 된 만큼,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은 있겠으나 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오피스 측에서 칸막이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유오피스측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