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매매를 해야 하는데 세금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여쭤 봅니다.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대략 매매가의 몇 % 정도가 나오는지?
주택을 구매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2. 양도차익(매도가 - 취득가) - 250만원의 66%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 2년이상 보유 등이면 세금을 줄 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비과세도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