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주택 매매시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매매를 해야 하는데 세금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여쭤 봅니다.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대략 매매가의 몇 % 정도가 나오는지?
주택을 구매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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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2. 양도차익(매도가 - 취득가) - 250만원의 66%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 2년이상 보유 등이면 세금을 줄 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비과세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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