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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갈기쥐159
투명한갈기쥐15920.07.29

1주택1년사면 세금어떻게되나요?

1주택에서 2년이 안됐는데 매매하고

싶어요. 세금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어요. 1주택은 세금이없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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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이를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40%의 세율을 적용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 후 소득세법상 기본세율(6%~42%)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계산된 양도소득세의 10% 만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해보신 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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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되며, 2년이 안된 경우에도 세율은 1년은 넘었는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는 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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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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