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이를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40%의 세율을 적용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 후 소득세법상 기본세율(6%~42%)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계산된 양도소득세의 10% 만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해보신 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