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목돈이 좀 생겨서 예적금을 놓으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000만원 보호가 된다고 하던데 그럼 모든 은행 통틀어서 그 한도 인건가요?
혹은 은행별로 5000만원씩 넣어두면 각각 보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 5천만원까지 보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각 은행별로 상한금액인 5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별로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은행을 합친 금액은 아닙니다.
은행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함으로 기준에 잘 맞춰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네, 각 은행 별로 원금, 소정의 이자를 더해 5,000만 원이며, A 은행 5,000만 원, B 은행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