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 보호한도 금액은 대개 각 은행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호한도는 한국은행의 예금보험공사(KDIC)가 제공하는 예금보험으로, 예금보험공사는 각 은행의 예금보험가입금액을 합한 금액 내에서 보호한도를 적용합니다.
현재 한국의 보호한도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은행의 보호대상 예금의 총액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즉, 한 은행에서 예금보험가입한 고객도 다른 은행에서 예금보험가입한 고객도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한도는 복수의 예금계좌에도 적용됩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은행의 예금 합산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호한도 금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