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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20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은행에 예적금을 할때 보호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호한도 금액이 5천만원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각각 은행마다 똑같이 적용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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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8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원금 및 이자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참고로, 우체국은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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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 예금보호 한도는 은행당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예금주가 여러 은행에 예치금을 갖고 있는 경우 은행별로 5000만원 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자가 A은행에 5000만원, B은행에 5000만원의 예금이 있는데 두 은행이 모두 예치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면 각 은행으로부터 최대 500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총 1억원)

    예금보험회사의 정책 및 규제환경에 따라 예금보호 한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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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은행마다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A은행에 5,000만원, B은행에 5,000만원을 넣었다면 A은행과 B은행 각각 5,000만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A은행에 9,000만원, B 은행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A은행에서 5,000만원, B은행에서 1,000만원을 보호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4,000만원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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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약관에 따른 예금보호가 적용된 각 금융기관은 모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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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 보호한도 금액은 대개 각 은행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호한도는 한국은행의 예금보험공사(KDIC)가 제공하는 예금보험으로, 예금보험공사는 각 은행의 예금보험가입금액을 합한 금액 내에서 보호한도를 적용합니다.

    현재 한국의 보호한도는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은행의 보호대상 예금의 총액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즉, 한 은행에서 예금보험가입한 고객도 다른 은행에서 예금보험가입한 고객도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한도는 복수의 예금계좌에도 적용됩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은행의 예금 합산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호한도 금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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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려면 원금을 4천만원 정도 수준까지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한도는 한 은행에 대해서인데요. 한 은행에 여러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합산 금액 기준 5천만원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4천만원씩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예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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