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에서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함)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정의하여 고압가스 충전을 위한 용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에서는 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를 “내압용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 기준 등이나 시설 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