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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질문드려요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26일자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받은 계산서에 대해서 수정계산서로 수정하고 7월29일 새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발급일자를 8월21일자로 수정계산서로 재발급을 받아야해서 받았는데..

기재사항의 착오로 받긴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추후 가산세가 붙을수도 있다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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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7월분은 마무리가 된것으로 보이며 8월21일 내용으로 받으셨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가산세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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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재사항의 착오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정정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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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내(인식한 날 다음달 10일이내) 사유에 맞게 제대로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했다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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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적법하게 발행을 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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