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지입차량을 5년 할부로 구매하여 운행중에 있습니다.
지입이다 보니 운수사를 끼고 차량을 구매하였고 운수사의 자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액 할부로 구매한후 월 운임이 지급되면, 해당운임에서 할부금을 공제한후 지급받고 있습니다.
차량구매당시 여유자금이 없어서 각종 취등록세랑 보험료를 차량부가세 환급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금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나요?
> 아쉽지만,
> 할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