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개형 isa 계좌로 공모주 신청관련해서 문의좀 드립니다.
1. 중개형 isa 계좌로도 공모주 신청가능한가요?
2. 만약 환불금이 발생하면 다른계좌로 환불 or 이체가 가능한가요?
공모주 배정받은 주식은 약정기간동안 매도나 인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공모주 청약 신청시 입금한 금액이 환불가능한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증권사마다 다를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약은 가능하나 ISA 계좌가 절세계좌 즉 세제혜택을 주는것이기에 출금에 제한이 있습니다.즉 원금에서만 출금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계좌를 해지해야만 출금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해당증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는 주가 하락 때 환불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있는데 이를 환매청구권(또는 풋백옵션)이라고 해요. 상장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간혹 9개월) 안에 공모가격의 90% 가격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은 증권사에 다시 팔 수 있는 제도예요. 이때 증권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사줘야 합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