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작년부터 ISA 투자 대상으로 국내상장 주식을 허용했습니다. 또 기존 신탁형·일임형 ISA 외에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ISA를 도입했고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ISA는 개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절세 계좌입니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9.9%를 분리 과세한합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하면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세로 15.4%를 떼 가는 것과 비교하면 큰 세제혜택입니다.
하지만 일반 주식계좌에서 ISA로의 주식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5항 3호에서는 ▲주식 ▲펀드 ▲파생결합사채(DLB) 등에 대해 ISA로의 이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ISA의 도입 취지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