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된 공모주 입고 후 타사대체출고시
안녕하세요
주식 타사대체출고에 대해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청약 후 배정된 공모주를 상장일 당일날 타사대체출고를 하는데
일반 주식계좌가 아닌 중계형 ISA 계좌로도 대체출고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청약 진행되는 리츠 청약 후 만약 배정받게 된다면
현재 사용중인 타사 ISA 계좌로 옮겨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고수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작년부터 ISA 투자 대상으로 국내상장 주식을 허용했습니다. 또 기존 신탁형·일임형 ISA 외에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ISA를 도입했고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ISA는 개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절세 계좌입니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9.9%를 분리 과세한합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하면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세로 15.4%를 떼 가는 것과 비교하면 큰 세제혜택입니다.하지만 일반 주식계좌에서 ISA로의 주식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5항 3호에서는 ▲주식 ▲펀드 ▲파생결합사채(DLB) 등에 대해 ISA로의 이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ISA의 도입 취지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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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계좌로 출고하거나 입고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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