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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때까치130
놀라운때까치13024.01.09

안녕하세요 수입기업입니다. 매입사로부터 credit note를 발행받은 경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기업입니다.

매입사로부터 credit note를 발행받은 경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는 credit을 적용하여 송금하는 날에 credit을 잡고 그날의 환율로 적용했었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credit note에 기재되어있는 날짜로 장부에 입력해야하는건가요?

어떤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말 감사때 매입사는 credit을 적용한 금액으로 미수금을 놔뒀을 수도 있는데

해가 바뀐 후 송금하게 되면 그 만큼은 차이가 나는데 괜찮은가요?

단가 인하로 인한 credit도 있고 인센티브로 받은 credit도 있는데

송금시, 단가인하는 상품,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처리하고 인센티브는 잡이익으로 잡고있습니다 .

이또한 맞나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결산시 말일자로 미리 어떻게 잡아놔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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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체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credit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일관된 방식으로만 회계처리하고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변동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잡이익이나 외화환산손익 등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