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니는 오토바이들을 본적이 몇번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이륜자동차아 오토바이까지 허용인가요?
아니면 그 오토바이들이 위반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이륜차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자동차는 전용도로는 무조건 자동차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시면 되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딱따구리784입니다.
이륜차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면 불법이에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호랑이293입니다.오토바이 는 도로 교통법상 자동차전용 도로로 주행할수 없습니다.단 경찰 오토바이는 공무집행시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