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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2.10.05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나요?

예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니는 오토바이들을 본적이 몇번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이륜자동차아 오토바이까지 허용인가요?

아니면 그 오토바이들이 위반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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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이륜차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자동차는 전용도로는 무조건 자동차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시면 되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딱따구리784입니다.

    이륜차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면 불법이에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호랑이293입니다.오토바이 는 도로 교통법상 자동차전용 도로로 주행할수 없습니다.단 경찰 오토바이는 공무집행시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