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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1.12

자전거 전용도로로 오토바이가 가도 되나요?

자전거 전용도로로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도 다녀도 되나요?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차로 취급을 하던데

이렇게 보면 오토바이도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녀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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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오토바이로 통행했다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주차 또는 정차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타지 말기 바랍니다. 깐깐한 경찰관 단속에 걸릴 경우 엄청난 벌금도 각오해야 합니다. 사고라도 냈다간 더 큰일이죠.


  • 안녕하세요. 바다사랑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오토바이는 통행이 안돼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인도에는

    걷는사람외엔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끌고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