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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너구리13
신랄한너구리13
21.12.26

15개월 아기 통장 증여질문합니다

아파트 잔여금을 모으려고하는데

제 명의로 하면 돈을 계속 쓸거같아서 아기 통장으로 모으려구요. 궁금한점은 15개월 아기는 최대2천만원까지 증여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2년 후 아파트잔금으로 전액 사용예정이어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아기통장이 2천만원이상 모았다가 2년 후 사용예정이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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