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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너구리13
신랄한너구리1321.12.26

15개월 아기 통장 증여질문합니다

아파트 잔여금을 모으려고하는데

제 명의로 하면 돈을 계속 쓸거같아서 아기 통장으로 모으려구요. 궁금한점은 15개월 아기는 최대2천만원까지 증여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2년 후 아파트잔금으로 전액 사용예정이어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아기통장이 2천만원이상 모았다가 2년 후 사용예정이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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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녀 예금의 경우 적립식으로 매달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목적이 없다면 자녀 통장은 쓰지 않는게 좋을 것이며 현금증여의 경우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체할 때 마다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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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후 미성년자의 명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입금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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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계좌로 증여할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며, 추후 자녀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본인 계좌로 운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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