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육수당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수당이지 자녀 명의의 금융투자를 위한 수당은 아니기에 해당 금액으로 자녀명의의 계좌에 옮기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번에 이체하든 나눠서 이체하든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