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가ㅏ나다라마바사아
가ㅏ나다라마바사아

아기통장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아기통장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모은거 1200만원과

500만원 입금해주려하는데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한번에 이체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이체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눠 이체하든 한꺼번에 이체하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육수당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수당이지 자녀 명의의 금융투자를 위한 수당은 아니기에 해당 금액으로 자녀명의의 계좌에 옮기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번에 이체하든 나눠서 이체하든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는 안하셔도 되나 관리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