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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신선한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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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연회비 적격증빙 문의드립니다.

현재 협회의 연회비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득 협회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니 가운데가 80으로 다단계판매업자로 나오는 번호더라구요.

지금까지 계정은 세금과공과, 증빙은 수취제외대상(비영리법인)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체 후 협회에 요청하여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면 될거같은데

전표 입력 프로그램 증빙 선택은 현금영수증, 수취제외대상, 미수취 중 어떤걸 넣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아니며 수취제외대상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