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인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등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해당 여부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