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광고비 계산서 발행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협회에 저희 회사 광고시안을 보냈는데 광고비 50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광고비인데 협회에서 면세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부가세를 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구요...
광고비는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지만 협회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업태는 서비스 / 종목은 학술용역 입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광고비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종목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법인인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등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해당 여부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있지 않은 업종이라도 과세 용역을 공급할 수 있고, 과세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광고 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닌 과세 용역이므로 50만원 + 5만원으로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한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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