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시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파손 시킨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됩니다.
하지만 도배상태가 나쁘지 않고 베란다 샷시 부분도 그동안 전전 세입자들이 사용함으로써 노후화 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 안고쳐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말을 할 필요는 없고, 집주인이 파손 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청 하시면 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배상태는 집에 아기들이 낙서를 하거나 고양이가 뜯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스크레치 정도는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집주인이 알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 할 수있는데 그때도 약간의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충분히 낮출수 있습니다.
미리 나서서 선재적으로 일을 하시면 안좋은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