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에서 무상거래라고 할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무상거래라고 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관세 탈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는 모두 과세되는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관세법에서도 소액물품 및 샘플에 대해서도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견본으로 사용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으로 미화 250불 이하의 제한적인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면서 해당 국가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