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1회보험적용을 작년9월에했는데다시보험적용받으려면 만1년이 되어야하나요?

작년9월에 스케일링보험적용받았는데

금년 스케일링보험적용은 먼1년이 지난 9월이 지나야 다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스케일링 보험적용이 작년에 한번되고

올해도 적용월에 상관없이 금년에 스케일링을 언제해도 보험적용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연도에 1회한으로 요양급여 적용 받을수가 있습니다.

      22년에 한번, 23년도에도 언제든지 한번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의 경우에는 시행일 기준으로 1년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중에 1회 시행한 내용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켈일링은 매년 1월에 다시 리셋 됩니다. 언제 받으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스케일링의 경우 1년에 한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기간은 1-12월 1년 단위이며 1년이 지난 1월 부터 다시 1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봅상 스케일링은 연간 1회 건강보헙 급여적용됩니다.

      - 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 31일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