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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공매도를 하면 해당 주식의 배당금은 누가 받나요?

공매도자는 주식 소유자에게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그 주식을 사서 갚는데요. 공매도 기간동안의 배당금은 실소유주가 가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공매도를 할 경우 대차를 받은 기존 실소유주한테 배당금은 귀속됩니다 !!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돈벌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저도 수익률이 별로라 답답하네요

    질문자님은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주식의 배당은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좌 명의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빌린 주체가 있다면 바로 그 주체가 주식의 소유자가 되어 배당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자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약속한 기간 내에 주식을 매수하여 상환해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배당금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은 주식의 실소유주에게 지급됩니다.

    공매도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상환시에는 실소유주에게 배당금 포함해 주식의 가치를 지불해야 하죠.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나 대주 종목의 권리락일 전에 매도한 후 권리락일 이후 매수상환시 또는 그 기간사이에 권리락에 따른 권리대용금 등의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주 매도한 상황에서 배당등이 들어오게 되면 청구 들어옵니다. 그리고 권리 변동에 의해서 반대매매 나갈 수도 있구요. 그래서 공매도가 코스닥에 집중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