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토로라핸드폰환불때문에질문합니다
일단 구입한지는 6개월정도됬었내요
지금상태는 사용중에 충전이안대서 서비스센터에맞겼고 리퍼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받은폰이 케이스쪽불량이있어서 또다시보냈고 리퍼폰을 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충전이 안대서 환불요청중에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처음 수리당시 센터로부터 머가이상있다 부품교체등 일절 안내받은게없고 물건수령당시 물건체크도 일절없었고 단순리퍼폰교체 받은게 끝입니다 그런도중 고객센터나수리센터 하물며 본사에도 환불관련 이의신청해도 소비자법 에 몇번 수리머 그런거만 들먹이고 환불은 안댄다고만합니다 여기서 제가 찾은내용이 소비자분쟁위가고시한
교환된제품이1개월내에 중요한수리를 할때 환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기준이 적용가능한건지?충전이안대는건데 이게 휴대폰에 중요한수리가 아닌지요?본사쪽은 저내용을 새제품기준이다 머밧데리는 중요수리가아니다 이상한소리만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