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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부엉이185
끈질긴부엉이18524.04.03

모토로라핸드폰환불때문에질문합니다

일단 구입한지는 6개월정도됬었내요

지금상태는 사용중에 충전이안대서 서비스센터에맞겼고 리퍼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받은폰이 케이스쪽불량이있어서 또다시보냈고 리퍼폰을 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충전이 안대서 환불요청중에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처음 수리당시 센터로부터 머가이상있다 부품교체등 일절 안내받은게없고 물건수령당시 물건체크도 일절없었고 단순리퍼폰교체 받은게 끝입니다 그런도중 고객센터나수리센터 하물며 본사에도 환불관련 이의신청해도 소비자법 에 몇번 수리머 그런거만 들먹이고 환불은 안댄다고만합니다 여기서 제가 찾은내용이 소비자분쟁위가고시한

교환된제품이1개월내에 중요한수리를 할때 환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기준이 적용가능한건지?충전이안대는건데 이게 휴대폰에 중요한수리가 아닌지요?본사쪽은 저내용을 새제품기준이다 머밧데리는 중요수리가아니다 이상한소리만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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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청구를 하여 승소하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하자가 구매당시부터 있었다는 점,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고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충전이 어려운 경우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기에 중요한 수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라는 점에서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