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쓰던 아이폰을 당근 마켓에서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고장난 적이 있어서 사설 수리점에서 액정,배터리 교체 이후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겨 메인보드 수리도 받았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계속 부푸는 문제가 생겨 사설 수리점에서 무료로 두번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 이후 수리를 마친 상태에서 당근마켓으로 사설 수리점에서 배터리 교체를 했는데 다시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설명 후 직거래로 휴대폰 상태를 확인시켜주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쯤 후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용을 확실히 전달 후 판매하였고 판매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지나고 나서 환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구매자분이 직접 사설 수리점 사장님에게 연락을 드리라고 말하고 저도 사설 수리점 사장님과 연락을 하여 결국 사장님이 배터리 값 5만원을 환불해주셔서 그 돈을 구매자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매자분이 환불을 요청하셔서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고소를 진행하셔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수리내역을 모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불리하다는 부분을 전해들었고 합의하는 쪽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사설 수리 이후 배터리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사설 배터리 수리를 했고 배터리가 부푸는 문제라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액정과 메인보드 수리 내역에 대한 고지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여서 팔 의도나 사기를 칠 의도는 당연히 없었고 연락을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설 수리 했다고도 밀씀드렸구요.
이후 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구매자분은 현재 본판매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을 원합니다.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적다면서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판매 금액 26만원에서 5만원 환불 받아드렸습니다. 합의금은 더 큰 금액 원하시고 얼마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판으로 갔을 때 어떻게 예상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판으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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