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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제적 자유01
경제적 자유01

코인으로 번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재 가상화폐로 벌어들인돈의 경우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직 규정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언제부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자산의 판매 또는 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7년 이후 발생분부터 세금이 부과되므로 현재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22% 세율로 과세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세법 개정안 통과시에는 과세 시행이 더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