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재산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2025년 01월 0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기준은 연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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