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출발기금 이용 문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새출발기금 문의사항
1. 제게는 2024년 8월에 대출받은 2천만원(현재 상환 중, 현제 연체 중(약 7-8일) 잔액 17,500,000원)과 2025년 3.4월에 대출받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2023년 8월에 받은 청년버딤목전세자금대출 1억원(원금 상환 대상 아님)이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받은 대출을 상환 중에 10일 이상 연체되었다면, 아직 이자 납입을 시작하지 않은 2025년 3.4월에 받았던 대출과 이자 납입중인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부실우려차주로서 원금상환유예 및 금리조정이 가능한가요?
2. 6개월 이하의 신규 발생 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체 채무의 30%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대출가액에 2023년 8월 발생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나요?
3. 1이 가능하다면 현재는 부실우려차주로 상환유예를 받고, 2026년 5월 내로 새 대출을 일으키고(약 2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도덕성 해이 심사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님과 자세히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기한인 26년 12월 31일 전에 원금탕감 신청을 한다면 사업상 채무 2억 3750만원에 대한 원금탕감이 가능한가요?
4. 추가적으로 부실우려차주가 부실차주가 될 때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이 2026년 이후로 늘어나는지, 제가 모르는 신청 기한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함께 제시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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