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신기한해마
- 민사법률Q. 당근 문서작성알바 민사소송하려 합니다저는 당근에서 4월 29일 재도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가로 40만원의 구두 근로 계약(채팅에 남아 있습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체결 당시 5월 2일정도에 시안을 보는 게 좋겠다는 제 답변에 상대 역시 그러는 게 좋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문제는 5월 2일부터 오늘(5/4)까지 아무런 답도, 문자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감이 5월 7일인데, 급하게 새 인물을 구하는 중이지만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변호사들께서 연락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채팅 화면 모두 캡처해 놓았습니다.추가사항-상대책이 4일 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이 기한이라 따로 답장 확인을 안했다고 합니다. 약속한 문서를 받아볼 날자는 오늘이었거든요. 연락이 두절되어 그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하는 것이죠. 변호사님들, 행방불명.장시간 연락 차단 등의 잠적 행위도 채뮤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대학병원에서 어떤 수면제를 처방받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 전 마지막 수능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지난 3년간 트리람(졸민) 수면제(불면 증세가 심할 때는 한 알(0.25mg), 덜할 때는 1/4로 쪼갠 적도 있으나, 최근 악화되어 역치가 1알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로 수면에 큰 문제 없이 생활을 해 왔는데요, 최근 악몽을 많이 꾸고 자주 깨며 땀이 많이 나는 증세로 인해 잘레딘 10mg 으로 수면제를 바꾼 상태입니다. 하지만 잘레딘 10mg에도 수면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임의로 복용하고 있습니다.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 공부에도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회피기제로서 감기.몸살 등의 컨디션 난조 증세가 들 때도 있고, 불안과 우울 증세가 극도로 심해져 멍한 상태, 신체와 정신이 돌처럼 굳은 상태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제가 여러 방법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제가 수면에 문제를 겪는 이유는 잠을 자는데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뇌에서 강하게 깨어있으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로 제 공부량이 크게 늘어난 시점을 기해 악몽/식은땀/자주 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럴때 뇌의 과한 작용을 막는 수면제에는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약 중 효과적인 약을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상비약 성격의 수면제 추가처방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 전 마지막 수능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지난 3년간 트리람(졸민) 수면제(불면 증세가 심할 때는 한 알(0.25mg), 덜할 때는 1/4로 쪼갠 적도 있으나, 최근 악화되어 역치가 1알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로 수면에 큰 문제 없이 생활을 해 왔는데요, 최근 악몽을 많이 꾸고 자주 깨며 땀이 많이 나는 증세로 인해 잘레딘 10mg 으로 수면제를 바꾼 상태입니다. 하지만 잘레딘 10mg에도 수면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임의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 공부에도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회피기제로서 감기.몸살 등의 컨디션 난조 증세가 들 때도 있고, 불안과 우울 증세가 극도로 심해져 멍한 상태, 신체와 정신이 돌처럼 굳은 상태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우울.불안 증세가 크게 늘 때 수면제를 먹고 2-3시간 정도 수면을 취했을 때 앞서 언급했던 증세들이 획기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일관된 공부이고, 컨디션이라는 매일의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 자유자재로 잠을 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매일 저녁에 취침을 위해 먹는 수면제 외에 상비약 성격으로서 처방받을 수 있는 자칭 낮잠용 수면제(짧은 시간동안 강하게 작용하는 수면제)가 필요합니다. 약사님들께서 제가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를 추천해 주신다면 저의 일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추가로 졸민(트리람->잘레딘)으로 수면제를 변경한 이후에도 효과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다른 수면제를 추천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당근 문서작성 알바 잠적->민사소송 원합니다!!저는 당근에서 4월 29일 재도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가로 40만원의 구두 근로 계약(채팅에 남아 있습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체결 당시 5월 2일정도에 시안을 보는 게 좋겠다는 제 답변에 상대 역시 그러는 게 좋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문제는 5월 2일부터 오늘(5/4)까지 아무런 답도, 문자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감이 5월 7일인데, 급하게 새 인물을 구하는 중이지만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변호사들께서 연락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채팅 화면 모두 캡처해 놓았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당근 재도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업무중 행방불명된 건4월 29일 재도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가로 40만원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당시 5월 2일정도에 시안을 보는 게 좋겠다는 제 답변에 상대 역시 그러는 게 좋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문제는 5월 2일부터 오늘까지 아무런 답도, 문자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감이 5월 7일인데, 급하게 새 인물을 구하는 중이지만 이 경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 대출경제Q. 새출발기금 이용 문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새출발기금 문의사항1. 제게는 2024년 8월에 대출받은 2천만원(현재 상환 중, 현제 연체 중(약 7-8일) 잔액 17,500,000원)과 2025년 3.4월에 대출받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2023년 8월에 받은 청년버딤목전세자금대출 1억원(원금 상환 대상 아님)이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받은 대출을 상환 중에 10일 이상 연체되었다면, 아직 이자 납입을 시작하지 않은 2025년 3.4월에 받았던 대출과 이자 납입중인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부실우려차주로서 원금상환유예 및 금리조정이 가능한가요?2. 6개월 이하의 신규 발생 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체 채무의 30%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대출가액에 2023년 8월 발생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나요?3. 1이 가능하다면 현재는 부실우려차주로 상환유예를 받고, 2026년 5월 내로 새 대출을 일으키고(약 2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도덕성 해이 심사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님과 자세히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기한인 26년 12월 31일 전에 원금탕감 신청을 한다면 사업상 채무 2억 3750만원에 대한 원금탕감이 가능한가요?4. 추가적으로 부실우려차주가 부실차주가 될 때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이 2026년 이후로 늘어나는지, 제가 모르는 신청 기한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함께 제시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