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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확실히예쁜레서판다

확실히예쁜레서판다

25.06.28

전세대출 비대면 신청할때 소득금액이

전세대출 어플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있는데요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나온기준으로 체크하나요?아님 실급여기준으로 하나요? 급여받는 운수업이라 일반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소득신고는 1600만원 정도만 신고되어있는데 실급여는 700-800 급여가들어오고 통장에 찍히거든요

이럴경우 실급여로 계산해서 연매출적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25.06.28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질문자님 사례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 다만 대면으로 대출을 받을 때 직접 소득에 대한 부분을 소명할 수는 있을 전망입니다.

    • 어제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정책으로 인하여 은행들이 소득에 대해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를 받는 운수업이라는 것이 4대보험 가입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라는 것일까요?

    4대보험 가입자면 실급여 기준으로 연봉을 작성하시고,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