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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풍금조20
보랏빛풍금조2023.05.08

근로소득자의 경우 임대소득(전세) 셀프 신고 질문입니다.

1가구 3주택이고, 2주택은 합계 3억이상 전세임대(임대중인 2주택은 저의 소유)중입니다.

소득신고를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요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신고로 진행하 하면되나요?

근로소득은 24% 과세 구간이며, 간주임대료는 180만원정도 됩니다.

2. 별도의 사업자 신고나 임대사업이나 신고는 아무것도 하지않은 경우인데 ,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3.공제금액에서 필요경비는 50%를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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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리과세로 하시면 됩니다. 50% 경비 차감 후, 14%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2. 원칙적으로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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