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의무(이 경우에는 배달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인건비에 대하여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전혀 반영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