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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비오리110
깍듯한비오리11024.03.04

당사는 법인사업자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빌급 불가 간이과세자일때

거래처에서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부가세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하나 현금영수증은 발급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사는 매입관련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하니

거래처에 부가세 제외한 현금영수증을 요청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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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과 상관없이, 3만원 초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있으므로, 지급한 금액에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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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요구한다면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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