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은 다음괴 같습니다.
1.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2.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3.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2022년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DSR 제외)
4. 서민금융상품(새 희망 홀씨, 바꿔드림론, 사잇 도로 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 청년 햇살 론 등)
5.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
6.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7. 주택연금(역모기지론)
8.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9.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10. 보험계약대출
11. 상용차 금융
12. 예적금 담보대출
13. 할부 및 리스, 현금 서비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