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에 한번 또는 자주 왔다갔다하면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에 한번 또는

자주 왔다갔다하면 국가에서 의심하고

자금세탁이나 그외 유사한 불법자금에

관련해서 추적•조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관련 국가에 자주 왔다갔다 했다는 사유만으로 불법자금에 대한 의심을 받아 추적이나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를 방문할 별다른 이유가 소명되지 않고, 또 한편에서는 불법자금에 대한 다른 근거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