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 개인 통장 인출한 현금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법인 업체가 외상매출금 일부를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회수합니다.
이때는 (차)가지급금(대표자) (대)외상매출금 으로 분개합니다.
이후 대표자가 본인 개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이 현금은 마트에서 쓰거나 거래처 선물 구입용으로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끊습니다.
또 거래처 경조사비로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면 개인 통장에서 출금한 현금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해도 되는 걸까요?
(차)현금 (대)가지급금(대표자) 이렇게 분개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