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자동차를 1대더 구입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중형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2대가 되면 세금이 더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 가정에 자동차를 2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번호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동차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즉 자동차세는 자동차별로 과세하는 것임으로 2대를 소유했닥도 하더라도
중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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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한세대에 여러대가 있다고 중과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별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