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가요 노래를 리메이트 해서 다른 가수가 부르면...
저작권리에 저촉이 되어 일부분 댓가를 지불해야 되는가요?
몇년전부터 최근 젊은 가수들이 7080세대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당시의 노래의 현재의 감각에 맞게한다면서 리메이크하여 선보이는데..
이럴경우, 해당 고유의 노래 가수 및 작곡,작사자에게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기존 노래를 다르게 편집하여 부르는 건데..이것도 표절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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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리메이크와 표절은 결국 남의 것을 훔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메이크는 원작자의 창작물을 인정하고 이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가공을 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원곡의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표절은 남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속이는 것으로서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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