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예전 가요 노래를 리메이트 해서 다른 가수가 부르면...
저작권리에 저촉이 되어 일부분 댓가를 지불해야 되는가요?
몇년전부터 최근 젊은 가수들이 7080세대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당시의 노래의 현재의 감각에 맞게한다면서 리메이크하여 선보이는데..
이럴경우, 해당 고유의 노래 가수 및 작곡,작사자에게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기존 노래를 다르게 편집하여 부르는 건데..이것도 표절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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