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노래를 리메이크한 노래가 많은데요,
그 노래가 방송을 타면 저작권료는 원 작사/작곡가에게 주는건가요?
편곡을 많이 해서 원곡과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가사를 일부 변경하기도 하고 다른 노래의 가사를 일부 차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곡의 저작권자에게는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메이크를 한 경우에 원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침해이며, 이에 대한 수익은 당연히 원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메이크를 할 경우 원저작자와 사이에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편곡을 하더라도 원곡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 경우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리메이크 노래는 원래 노래의 원작사 및 원작곡을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편곡등으로 인해 2차적 저작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