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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7.22

리메이크한 노래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 노래를 리메이크한 노래가 많은데요,

그 노래가 방송을 타면 저작권료는 원 작사/작곡가에게 주는건가요?

편곡을 많이 해서 원곡과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가사를 일부 변경하기도 하고 다른 노래의 가사를 일부 차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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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곡의 저작권자에게는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메이크를 한 경우에 원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침해이며, 이에 대한 수익은 당연히 원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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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메이크를 할 경우 원저작자와 사이에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편곡을 하더라도 원곡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 경우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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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리메이크 노래는 원래 노래의 원작사 및 원작곡을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편곡등으로 인해 2차적 저작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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