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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가마우지258
빈티지한가마우지25822.04.05

종이세금계산서 국세청 등록하는법 알려주세요

종이세금계산서 매입이요

전자세금계산서만 매입하다가 첨으로 종이를 받았는데

1/2월 식대경비를 어제 결제하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발행날짜가 2/28일 입니다 4/5일 날짜로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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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해당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별도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 별도로 국세청에 등록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시기는 대금 지급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어떻게 공급되었는지를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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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일에 발행을 하므로, 2월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기세금계산서를 각각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메뉴에서 부가가치세메뉴와 그 하위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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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받으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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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해당 종이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월이라면 2월분의 매입세액에 반영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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