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 매입이요
전자세금계산서만 매입하다가 첨으로 종이를 받았는데
1/2월 식대경비를 어제 결제하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발행날짜가 2/28일 입니다 4/5일 날짜로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해당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별도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 별도로 국세청에 등록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시기는 대금 지급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어떻게 공급되었는지를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일에 발행을 하므로, 2월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기세금계산서를 각각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메뉴에서 부가가치세메뉴와 그 하위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받으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해당 종이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월이라면 2월분의 매입세액에 반영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