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각각 신고해야하고 안하면 한 쪽이 과징금(?)을 물꺼다 라고 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 받고 난 후 절차가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