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처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의 2022년 연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르 의무적으로 발급 교부해야 하며, 2021년 연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2022년 07월 0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에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자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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