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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8

종이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각각 신고해야하고 안하면 한 쪽이 과징금(?)을 물꺼다 라고 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 받고 난 후 절차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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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전자 발급 분이 아니므로 자동으로 매입세액공제액이 조회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 분은 잊지 말고 꼭 수기로 입력하여야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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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처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의 2022년 연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르 의무적으로 발급 교부해야 하며, 2021년 연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2022년 07월 0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에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자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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