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회사에서 납입하므로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IRP 계좌로 이체된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대비 60~70%수준)를 내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55세 이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고, DC형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대비 금액 산정 방식이 불리하므로 곧 퇴사하고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그냥 기존의 퇴직금으로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근로기간이 14개월이라 금액적으로 불리할 부분은 없어보이지만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일시금을 원한하면 퇴직금으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