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했는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계좌가 있습니다. 따로 개인형 irp 계좌를 가입해야할까요?
입사 후 회사에서 DC 계좌 생성 후 퇴직금 얼마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DC 계좌가 있는데 개인형 계좌 생성 후 옮겨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2년부터 법이 바뀌어 IRP 계정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니 받으신 퇴직금은 IRP 계좌 생성 후 옮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이전해야 함.
퇴사 후 6개월 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이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음.
기존 DC 계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은행·증권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후 DC 계좌의 퇴직금을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금을 유지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