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재고자산 폐기 시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20년전에 만들어둔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계속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자산X)
거래처에 판매할려고 제품을 만들었다가 거래처가 폐업,부도하는 바람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부품도 단종되어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판매할수 없는 제품이라 이번에 폐기를 할려고 하는데 폐기물 전문 업체에 맡겨서 돈을 주고 폐기를 하게 된다면(재고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이 3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폐기한 재고에 대해서 30만원만에 대해서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폐기한 재고에 대해 1000만원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폐업할때까지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폐기물업체에서 세금계산서나 폐기물증명서 같은 증빙을 안끊어준다면 이때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장부에 폐기한 재고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부에 그 재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 상에 재고가 남아있다면, 실제 재고의 사진, 폐기한 사진, 폐기업체 처리 사진, 처리후 사진, 폐기 수수료(계좌이체 or 세금계산서 요청) 등을 남기셔서 폐기 했다는 증빙을 10년 정도 보관해주시고, 나중에 문제될 때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런 증빙을 갖춰 놓고, 장부에 실제 1000만원의 재고가 있으면 폐기를 통해 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품폐기손실 등으로 처리하여 손실을 발생할 수 있어보입니다. 진행 전에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구체적인 입증서류 등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책임하에 입증하여야 함)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한다면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재활용 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금입금증빙, 거래명세표 및 관련 자재의 사진 등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를 통해 이를 폐기하면서 관련사진과 명세서 내부결재서류,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이체증빙, 계약서를 보관하시면 당해 판매 또는 폐기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