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거래시 5% 싸게 팔수 있나요? 아니면 30% 싸게 팔 수 있나요?

ㄱ.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간주

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로 간주

위 두가지 규정때문에 헷갈려요 ㅠㅠ

감정평가가 10억이라고 치고 시세도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자녀에게 8억 받고 팔고, 양도금액은 10억, 취득세는 10억 기준으로 신고 하면 정상거래가 되는게 맞나요?

(7억까지는 너무 타이트 하니까 자녀에게 8억만 받고 10억을 안받아도 된다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부모-자녀) 간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7억 이상만 받고 양도세와 취득세는 10억으로 하시면 됩니다. 타이트 의미 없습니다.

    1. 증여세 문제 없으려면 ㄴ처럼 저가매매하시면 됩니다.

    2.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대비 5%보다 싸게 팔경우 시가로 양도세 신고하면 되며 5% 이내로 팔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