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족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양도로 인해 세무서에서 대략 3000만원정도 증여로 보고 양수자에게 세금을 추징해서 납부했다면, 그 물건을 차후 거래시 취득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1. 거래가로 한다.
2. 추징당한 증여세를 감안해서, 실거래가+3천만원 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저가매입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저가 매입금액 + 세무서에서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 양도로 양수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거래가액에 증여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는 증여세 외에 양도세까지 이중으로 과세하는 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신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