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로 증여세 추징당한후 매도 할때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족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양도로 인해 세무서에서 대략 3000만원정도 증여로 보고 양수자에게 세금을 추징해서 납부했다면, 그 물건을 차후 거래시 취득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1. 거래가로 한다.
2. 추징당한 증여세를 감안해서, 실거래가+3천만원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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