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도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박원순시장의 경우 3선 내리 서울시장직을 수행했는데요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선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 12년까지만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3선까지 하고 4년 쉬고 그 다음 선거에는 또 출마해서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임 그러니까 연속해서 3번까지는 되고 한 두번 쉬고 다시 출마해서 당선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