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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태양새273
고요한태양새27322.05.01

대학원생에서 직장인 종합소득 신고

작년 8월 대학원 졸업 후 8월부터 회사에 취직중에있습니다

올 3월에는 재직기간인 8월부터에 대한 21년 연말정산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5월에 지난 대학원생 재학중 받았던 연구비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재직중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복신고가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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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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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2021년 한 해동안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타 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기타소득의 경우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두 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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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소득이 2건 이상일 경우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합산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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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중복신고)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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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때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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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 직장에서 전년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국세청에서 관련내용이 조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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