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서 직장인 종합소득 신고
작년 8월 대학원 졸업 후 8월부터 회사에 취직중에있습니다
올 3월에는 재직기간인 8월부터에 대한 21년 연말정산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5월에 지난 대학원생 재학중 받았던 연구비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재직중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복신고가 아닌가해서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2021년 한 해동안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타 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기타소득의 경우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두 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소득이 2건 이상일 경우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합산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중복신고)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때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 직장에서 전년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국세청에서 관련내용이 조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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