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주택청약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에 기존 청약 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일자에 변경을하며 기존에 있던 청약 통장의 약 100만원 정도를 1회차 납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2만원씩 납입을 하다가 2만원씩 납입하는 것의 금액을 올리고자 잠시 중단했다가
2025년 2월 총 3회차 누락분을 총 금액 30만원(1회 1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2024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으로 인한 소득공제 인정이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2024년에 주택청약에 납입한 금액은 기존 청약 통장 해지 후 입금한 금액 포함 120만원정도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공제율이 40퍼센트인데 개인 특성상 공제되는 전액 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지금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환급 받아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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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일정이 다르지만, 근무하시는 회사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기한 내라면 현재 제출하셔도 무방하지만, 일정이 종료하였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경정청구는 5월에도 못하신 경우 가능합니다.